직장인 김 모씨는 2020년 9월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는 2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에 김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지난 8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자 김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최근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년 전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씨는 HUG에 대위변제(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를 요청했고, 지급 심사를 통과하고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