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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 LTV 80% 완화의 문제점

쎌럽 2022. 8. 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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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등하다. 집값 고점 인식과 더불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겹치면서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었다.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돼 소득이 적은 차주는 대출 규모도 줄어들게 되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1일부터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LTV 80%와 함께 DSR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서울집값의 중위값이 대략 10억원정도 인데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DSR40% 규제에 걸려서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DSR은 규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DSR규제에 대한 세밀하게 차등을 두어 LTV 완화정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문인 것 같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DTI와 DSR 산출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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