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눈으로만 담아야 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주택 소비자 의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 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 ▷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다르게 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