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진단에서 '대못'으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춤에 따라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주차난과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면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희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