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연 비과세이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이 차이날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1세대의 개념을 헷갈려 한다.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이 1세대를 1개인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세금은 인별로 부과하고 납부하니 1인이 1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 세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