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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479

어떻게 부동산 매도시기를 알 수 있는가?, 매도자 우위 시장 확인(2)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다시 말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시장일 때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좋은 값을 받고 쉽게 팔 수 있다. 시골장터를 예로 들어보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을까? 아마도 점심 전 시간일 것이다.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감안해 장터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오전 10시 전후일 것이고 물건을 산 뒤 출출해진 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도 이 시간에 맞춰 진열대를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팔아야 배짱을 부리며 잘 팔 수 있다. 부동산에서 손님이 많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며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부동산을 매도할 타이밍이 된다..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청약자들

지난 2월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묶여버렸다.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

어떻게 부동산 매도 시기를 알 수 있는가?, 금리와 경기변동 확인(1)

금리와 경기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다른 투자 방법보다 매력적인 이유는, 오를 때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릴 때 비교적 소폭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또 금리와 경기 변동의 주기를 살펴보더라도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나 정체 시기, 불경기 등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와 해외 경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경기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은행 콜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콜금리 인상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를 올린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을 정리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동산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다소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그 타이밍은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타이밍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식거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는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대체로 자신이 예상한 수익에 미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매매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다..

아파트 경매, ‘줍줍’ 기회로 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원에서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전용면적 51㎡ 타입이 응찰자 4명 간 경쟁 끝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구축 소형아파트로 강남권 아파트로 저렴한 13억2000만원에 감정평가액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첫 매각기일이던 지난달 5일 유찰됐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입찰가가 감정가보다 20% 낮은 10억5600만원에 정해진 끝에 이보다 소폭 높은 10억8273만원에 매각됐다. 11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는 총 2146건으로 이중 39.7%인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이 전달 29.2%..

내 집 마련 뒤 청약통장 활용 방안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분양에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예정,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는 임대-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분양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심사소위원회 다시 상정

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가의 우려에 법안 논의를 미뤘다. 개정안은 올 2월 발의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

부산~울산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5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타 대상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시·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 상황을 완화하고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원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 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조424억원의 사업비가 ..

생애 첫 내집마련 땐 '취득세 면제', 전세계약 1년 남았어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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