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만약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이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 방법도 간단하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끝이다. 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