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에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