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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가지 사항

저연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탓에 월세는 돈 모으기가 여의치 않아 전세를 찾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막막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는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건축 용어다.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일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에 따르면 베란다와 발코니는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부동산 입지, 자연환경

앞으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자연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입지적 요인이다. 아주 먼 과거에도 자연환경을 고려해 배산임수 입지를 보유한 곳에 수도를 정했을 정도이다. 특히 회색빛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환경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원하는 수요자도 많아졌다. 인근에 산, 한강이나 호수, 공원 등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퇴근 후나 주말에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호수나 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여부는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강남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올해부터 적용된 내 절세금액은 얼마?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 세금 제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그리고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

어느 따뜻한 봄날 사무실 창가의 장미

매일 출근하는 회사지만 사무실 공간을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야기를 할 상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하거나 고민을 할때 혼자 창가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지곤 한다.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 주변을 산책하다가 근처의 공원에서 장미가 너무 이쁘게 피어서 몰래 사무실로 몇송이를 모셔왔다. 출근을 하면 회사의 허리정도까지 오는 행운목과 해피트리 나무에 물을 주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나무들과 어떨때는 대화도 해보고 정성을 다해 가꾸니까 생명체의 성장을 느끼는 것 같다. 나무에서 조그만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정성을 다하면 성장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사무실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나와의 무언의 대화..

독서후기,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이제 부동산이 유용한 투자 자산임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수십 년간의 시세 변화 그래프만 봐도, 1% 부자들의 자산 비중만 눈여겨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하락 시그널에 시장이 냉랭해진 요즘, 대중은 말한다. “부동산이 폭락한다는데, 지금 투자를 하라고?” “상승장을 지나며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는데, 어떻게 집을 사?”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전설적인 가치투자자 찰스 멍거의 명언이다. “대중을 따라 하는 것은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대중의 투자 열기가 식어가는 시점이야말로 투자 고수들이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줍는 때다. 이 시대 유명 투자 고수들의 스승이자 활황과 불황을 두루 거친 1세대 투자자 부동산 김사부의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려 1..

부동산 입지, 상권의 중요성

가장 좋은 상권을 형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살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답은 유동인구가 많고 동선의 흐름이 좋은 곳을 말한다. 특히, 아침 유동인구보다는 저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고, 단순히 지나가는 유동인구 보다는 집중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좋다. 흔히들 말하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하는 상권 등은 먹자골목, 패션골목 등 사람들이 머물면서 소비하는 형태들의 상권이다. 절대적인 유동인구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출퇴근을 위하여 지나가는 단순히 시간 제한적인 유동인구라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동인구 착시효과로 인하여 상권가치 대비 고평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권은 아파트 주변으로 백화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권, 프리미엄 4억이상 거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4억원 가량 붙어 실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17억2000만원에 지난 2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의 일반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4억원 이상이 붙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

여러 주택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적용될 듯, 피해자 구제는?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카페 등에서도 1인 출판사 개업 가능

향후 카페나 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들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3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의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를 주거시설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카페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적혀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는 불편함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이에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른 업종과 공유하면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문체부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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