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 기준이 비슷해 결혼하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 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 기회는 부부에게 각자 한 번씩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