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부부는 아이의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명의 주택 1개, 아내 명의 오피스텔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서울경제 연재 칼럼을 보니, 1주택자 판정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한다. 길동이는 크게 실망했지만, 부동산사무실에 들른 김에 자신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동산사무소 사장님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은행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길동이 부부의 경우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에서 세금을 낸다. 1주택자의 경우 위 각 단계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주택 청약이나 대출에 있어서도 1주택자는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