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