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