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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 반값 아파트 찾아라"…응찰자 81명 몰린 고양시 국평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는 응찰자가 81명 몰렸다. 1일 법원경매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6단지 전용면적 59㎡(14층) 물건은 지난 14일 81명이 응찰한 가운데 3억7172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 감정가는 2억67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경매에 넘겨져 과거 시세 기준으로 감정가가 매겨졌다. 현재 KB부동산 시세는 4억1500만원으로 시세보다 감정가가 약 1억5000만원 낮아 응찰자가 몰렸다. 낙찰가도 KB시세보다 약 4500만원 낮다. 현재 같은 면적 매물 시세는 갭투자 물건을 제외하면 4억~4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 3..

아파트 신고가, 믿을 수 없다…수상한 거래에 부동산 ‘혼란’

부동산 이상거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후 계약 취소하거나, 직거래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매매내역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실거래는 4만10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80건(18%)이 거래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만 2099건이 계약 취소됐는데 918건(44%)이 신고가에 사고 팔렸다.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시는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거래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서울 경매 낙찰자 35%가 2030세대…"유튜브서 배웠다"

경매시장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20~30대 낙찰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포함) 매수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의 19.9%는 만 19~39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매 낙찰자는 통상 6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경매 낙찰자의 5분의 1이 2030세대라는 의미다. 작년 하반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린 2030세대가 경매시장에 대거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 전인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만 19~39세 경매 매수인 비중은 17%대에 머물렀다. 작년 하반기 11~14%..

부의 추월차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수학적인 공식 저자 엠제이 드마코는 10대 시절,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백만장자를 만난 이후 ‘부+젊음’의 공식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는 결국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했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31세에 첫 백만 달러를 벌었으며, 37세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연구하고 실천해 온 ‘젊어서 부자가 되는 길’을 세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제 그는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등을 즐기며 포럼과 인터넷 홈페이지, 책 등을 통해 추월차선 법칙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으로 나누어 우리의 삶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인도나 서행차선을 달리는 평범한 삶을 ‘현대판 노예’로 간주하며, 젊어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변화를 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만약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

이달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둔촌주공 완판할까?

이달 말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하는 길이 열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실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약에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미분양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규모는 6만8107가구 수준이다. 서울 강동구 올..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간과..

경매 급증 조짐, 서울시 전국 최초 공식 통합경매지표 만든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 경매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이어지면서 임의·강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비어 있던 ‘경매 통계’를 채워나가겠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정책실 산하 주택정책센터 '2023 주택거래 모니터링 조사 용역 발주'를 지시했다.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 모니터링 시행하고 해마다 강화해오고 있다. 시는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실거래 동향만으로는 변화가 극심한 서울 주택시장 양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시는 "주택시장이 지난 몇 년 간 급격한 가격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낮은 주택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주택은 최고가를 넘기고, 저가 주택은 가격 하락..

고금리·경기 둔화에,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 '뚝'

수익형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 경매시장에서 높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유지한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경기침체 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가율은 76.3%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98.9%) 대비 22.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평균 낙찰가율이 86.9%이고 1월(98.9%), 4월(99.8%), 7월(92.7%), 8월(90.2%), 11월(90.6%) 등 9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61.7%로 급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도 적다.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낙찰률은 31.7%로, 10건 중 3건만 매각에 성..

취득세 절세방법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 세율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 6억초과 9억원이하, 9억원 초과,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법인으로 사안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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