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대인의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와 회원 공인중개사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