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만약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