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