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재개·무주택자 LTV 50%도 내달 조기 시행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가 일률 적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건설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신설돼 유동성 부족으로 주택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과천·성남(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