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돼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가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자녀공제액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