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사년) 새해의 첫 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보유자와 매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 변화의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1. 다가구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세금 부담 완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의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용도가 판단되었으나, 2025년 개정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보유한 다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