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양도하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 가구를 기준으로 1주택이면서 매도자(양도인)가 거주자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통상 1주택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문제는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매각(양도) 당사자가 세법의 여러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과세당국과 예상치 못한 다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런 다툼은 주로 주택을 매각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 어떻게 본인이나 본인의 가구가 가진 부동산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A 씨가 본인 소유의 주택 한 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