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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40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증여 절세방안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

양도세 수억 원, 하루 차이로 갈린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부동산 양도세는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타격이 크다. 특히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거주자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 때,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소유한 1가구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다. A 씨는 첫 집을 매입하고 1년 후 두 번째 집을 샀다. 첫 번째 집은 두 번째 집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팔았다. 이때 A 씨는 2주택자인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생애 첫 내집마련 땐 '취득세 면제', 전세계약 1년 남았어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올해부터 적용된 내 절세금액은 얼마?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 세금 제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그리고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

재산세 납부 기준일 : 계약서 날짜 아닌 실제 잔금 지급일 적용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같은 해 6월 3일에 보냈다. 국세청은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기에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됐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

정부의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과세 특례 카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초기 당시 미분양 주택수가 보도된 것만 10만호가 넘고 최대 16만 5000호에 육박, 비공식물량까지 포함하면 20만 가구 이상이라는 보도자료가 지금도 검색된다. 현재 정부에서 미분양의 위험 한계선을 6만 2천호로 설정하였는데 22년 11월부터 매월 1만호 가까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2023년 1월 현재 7만 5000호로 이미 정부의 미분양 위험 한계선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2월 데이터가 곧 나오면 아마 8만호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정부 초기와 현재의 국내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이 유사하다. 물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를 수 있지만 가격하락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일부 닮아있다. 당시에는 매수자의 취득세가 2.7%가량이었는데 이를 ..

일시적 2주택자, 지금부터 3년 안에 집 한 채만 매매하면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

서울 강북 1주택-강남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생애첫집’ 샀는데 ‘세금 12배’ 폭탄맞은 20대 공무원의 사연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서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A씨는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2년→3년… 세법 시행령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새로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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