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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세금 40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稅전가, 경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수요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조정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적용 안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

집값 내리는데…증여 서두르는 이유는?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올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 언뜻 보기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갈수록 증여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절벽으로 급매마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 원인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전국 기준(8.8%)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증여거래를 포함한 직거래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고강도 ..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원희룡 "부동산 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돼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野 반대에 3억 특별공제 결국 무산, 1주택 9.3만명 종부세 낸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10월20일)'을 넘기면서 올해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9만3000여명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 기한인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여당..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취득 시기·지역 등에 따라 달라져 주의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1가구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새집을 사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그런데 주택의 취득 시기와 취득지역, 분양권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거주 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9·..

부동산 절세 비법

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연일 화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후년을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은 만큼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절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이란 본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다가는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가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 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해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끝이 아니다. 주거용·업무용·임대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상황별, 단계별로 정확하고 ..

증여ㆍ상속 재산의 올바른 선택방법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 영향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이왕이면 세금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함일 것이다. 상속보다 증여가 납부 세금이 더 적다는 일반적 인식과 노후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많은 피상속인이 갈등을 겪고 있다. 증여·상속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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