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서다. 이는 1가구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A씨는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