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연일 화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후년을 대비하는 한편,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은 만큼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절세 방안 역시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이란 본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에, 자칫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다가는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가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취득 시 내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해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끝이 아니다. 주거용·업무용·임대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상황별, 단계별로 정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