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나서면서 재건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향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매물을 잘못 사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A씨는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조합원 승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으려던 A씨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