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주택청약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양가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재촉하지만 박 씨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박 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가점을 받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도 불리해지기에 저와 아내 모두 1인 가구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려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