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소득조건 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또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