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다. 이는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인 '호가'와 다르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뜻하는 '시가'와도 다른 개념이다.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재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인 만큼 정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시세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만일 신축 건물과 같이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수자들이 매수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준시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와 건물의 ㎡당 가격으로, 실거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