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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상식 57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매우 정형화 되어 있고,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다면 잘못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 신분증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 사본..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 유예기간 5월31일 만료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만약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보유세란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에 부과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름 그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납부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세 절세방법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여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 세율은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 6억초과 9억원이하, 9억원 초과,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법인으로 사안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신호를 알 수 있는 방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하락신호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 부동산 가격은 흔히 말하기를 하느님만이 알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라도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나타내는 징후들을 부동산 거래 절벽, 미분양 주택 증가, 아파트 매매지수 하강, 예정된 공급량 증가, 입지가 좋은데 청약경쟁률이 감소, 전세물량 증가, 성수기에도 구축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 이들을 알면 부동산 시장 하락 신호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 하락을 예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거래 절벽이 오래 이어지면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에, 매도자는 값을 낮춰서라도 ..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단,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동산 등기부..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 전략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공평한 기준으로 입주할 순번을 정해주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가 생긴 것이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만점은 84점이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똑똑하게 청약전략을 세운다면 당첨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미분양아파트, 초소형아파트, 비(非)선호타입 등 선호도 낮은 타입에 청약하는 역발상 청약을 시도해 보는 것도 권한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

부동산 매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레버리지 전략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효과의 뜻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은행대출 또는 제3금융권에서 차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렛대의 원리를 부동산 투자에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금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본에 비해 보다 높은 이익을 올려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차입을 해서 돈을 빌려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면 이자를 갚고도 투자 수익을 남겨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상승국면(매도자 중심시장)일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권의 대출을 통하여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경기..

경매로 내집마련 전략

경매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청약보다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에 성공하려면 처음에 세운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경매에 성공할려면 다음 3가지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경매는 물건에 대한 목표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매수할 물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물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놓치게 된다. 즉,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아파트, 은퇴 준비라면 꼬마빌딩 등으로 물건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아파트와 빌라 및 단독주택 사이에서 헤매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등에는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아파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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