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