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