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