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는 지난해 두 개의 주택을 가진 채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 길동이는 새 아파트 입주지정일을 통보 받고 고민에 빠졌다. 3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길동이는 일단 보유 중인 주택 가운데 하나를 팔고 새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을 거 같아, 지연이자를 감수하고라도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것도 고려중이다. 길동이의 계획은 괜찮은 것일까?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개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나 처분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진다. 세금 별로 특정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