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국세 납부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