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 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30년 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는 1994년 1인당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