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