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월평균 450만원을 받는 30대 미혼 대기업 직장인도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9억7500만원 이상이면 청약이 제한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등 다음달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3125가구)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유형은 세 가지로 세분화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