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하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최고 6%의 중과세율을 5% 수준으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