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 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보대출부분에서 LTV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분 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도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물론 양도세에 가산세율이 적용 돼 2주택 자의 경우엔 10%의, 3주택자는 20%까지 증가된다. 청약 1순위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85㎡ 이하는 가점제 추첨 물량이 75%로 늘어난다. 따라서 가점이 낮을 경우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