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지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해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알아본다. 첫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