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입주권과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하는 분양권의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혼돈하는 부동산 비기너들이 경우가 간혹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도 차이가 있어 더욱 잘 알아야 두어야 한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신축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기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지역의 구축을 모두 철거하고 난 후 새롭게 건축하게 될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좋은 동, 호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