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부부는 결혼 전 각각 기준시가 12억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2억원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고, 9억원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있다. 사연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임대소득 신고를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며 문의사항을 보내왔다. 기준시가 9억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고, 아내 명의로 돼있다.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남편이 9000만원, 아내가 7800만원이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연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엄 세무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