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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99

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매물에는 계약 단계에서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원룸·다세대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꼼꼼하게 해야한다.

3년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A씨.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에 나섰는데 각종 하자가 눈에 띄자,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수십 건의 하자를 잡아냈지만, 입주 전까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해 줄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분양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새집이 하자투성이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하자 보수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예정,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는 임대-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사항 3가지는?

“오랫동안 전셋집을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들려오는 전세금 사기 사례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전세 계약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서를..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는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건축 용어다.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일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에 따르면 베란다와 발코니는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여러 주택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적용될 듯, 피해자 구제는?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미분양 할인혜택 소급 적용 "안심보장증서 써드립니다"

3월 미분양 물량 7.2만호…'20년 장기 평균' 6.2만호 크게 웃돌아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나서지만, 소급 적용 안 된다는 점 유의 '안심보장증서' 써주는 곳도 늘어, "확실한 권한 가진 분양 주체에게 받아야"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11개월 만에 꺾였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104호로 전월보다 4.4%(3천334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수준은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천호를)을 크게 웃돌고 있네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

공공매입과 LH 매입임대의 차이점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전국 곳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정부가 며칠 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과 세부 요건 등을 발표했는데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과 정부가 제시한 'LH매입임대' 방안을 두고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피해자들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었죠.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주택의 공공매입은 이른바 '선(先)보상 후..

실거주의무 폐지의 딜레마, 시장 활성화 vs 투기 심리 자극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국내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본교의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원우회 활동을 통한 원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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