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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이모저모 103

깡통주택 판별할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세가율 확인법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에 앞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 여부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

모델하우스와 견본주택 촬영 가능해진다

그간 눈으로만 담아야 했던 견본주택의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주택 소비자 의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의 견본주택 내부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제4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견본주택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 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 ▷단가가 더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이 다르게 시공된..

생활형 숙박시설 벌금 폭탄 위기 직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해놓고 100% 동의를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100실이면 100명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9만4000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벌금 폭탄'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총 9만4246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용도변경 대상 수치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금리인상 동결 되었나, 분양시장은 호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3.50%)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9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3만1337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달새 약 24.22% 증가한 수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분양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금리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

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매물에는 계약 단계에서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원룸·다세대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꼼꼼하게 해야한다.

3년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A씨.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에 나섰는데 각종 하자가 눈에 띄자,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수십 건의 하자를 잡아냈지만, 입주 전까지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해 줄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분양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새집이 하자투성이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하자 보수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예정,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는 임대-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사항 3가지는?

“오랫동안 전셋집을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들려오는 전세금 사기 사례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전세 계약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서를..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는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건축 용어다.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일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에 따르면 베란다와 발코니는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여러 주택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적용될 듯, 피해자 구제는?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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