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런 매물에는 계약 단계에서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원룸·다세대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