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에 달하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됐다. 경매로 인해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임차인들에게는 신규임차를 위한 1%대 긴급저리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을 포함해 여러가지 금융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임차인 중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임차인들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빌라왕 김씨가 소유한 수도권 빌라 1139채 중 절반 수준인 480여건이 보증보험 미가입건임에도 이에 대한 구제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