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286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2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우선해 권리를 갖기 때문에 A 씨는 이사를 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