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