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못 맞추기 때문이다. 12일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이는 약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 사고액수로 따지면 300억원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액수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