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공제 항목과 공제율이 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공제액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방심했다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확대됩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월세 공제액 확대는 세입자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