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