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올 3분기 2억 원 이하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단 완화된 기준은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