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시서가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흔히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통용되는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민감도를 달리 해왔다. 폐지 주장도 적지 않다.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는 취지의 종부세 절세 전략이 매년 인기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는 '공동명의' 절세가 눈에 띈다. 종부세 고지서는 지난해 약 120만명에게 전달됐는데 올해는 그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액수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절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각 6억원에서 9억원(총 1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의 반대 개념으로 주택 지분을 쪼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