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녀 세뱃돈 모아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원종훈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장(세무사)은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을 굴려서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세법에선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