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 부동산 대책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이 도입되며 주요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예고됐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