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청약·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출산과 관련해 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안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날짜가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1가구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