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당첨돼도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손질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