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상속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람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할 때 상속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합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상속받기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상속받은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훨씬 늘기 때문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알아보자.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첫째,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보유기간 3년일 때 6%에서 출발해 1년 증가할 때마다 2%씩 추가돼 15년 이상이면 최고 30%다. 둘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일 때 12%에서 출발해 1년 증가할 때마다 4%씩 추가돼 최고 40%다.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