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관심사였던 종부세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방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또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주택 2채를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방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