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10월20일)'을 넘기면서 올해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9만3000여명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 기한인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야는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여당..